법률
택배가 분실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제 오후 6시경 무인택배함에 배송완료 되었다는 기사님께 받고 4시간 정도 후에 택배를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택배보관함에는 제 택배가 없는 상태였고 아마 분실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택배 기사님이 무인택배함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문이 열린 상태로 택배를 넣어두신 것 같습니다. 택배보관함이 빌라 밖에 있어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인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택배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택배사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택배기사의 과실로 택배함이 열려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분실이 되었기 때문에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택배사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 기사님이 무인택배함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문이 열린 상태로 택배를 넣어두신 것 같습니다." 부분이 사실이라면 택배기사의 과실로 택배사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CCTV 등을 통해 분실이 확인되는지 살펴보시고
택배기사에게 비밀번호 설정 등 안내를 전달한 부분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