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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잠만보
연인에게 돈 빌려주고 몇달간 잠수 타버리고 연락와서 돈 없을니 배째라고 하면 그애 부모에게
민사소송 해서 받을수 잇나요 당사지가 아니라 불가능 인가요 성인 안된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한자라271
빌려간 사람이 성인이라면 그 사람 대신 부모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송에서도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쓰거나 그것도 아니면 말로써 돌려 받을 것이라는 구두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소송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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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자35
뭐든 빌려준돈 받으려면 입증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빌려 준것인지 준건지 구분이 안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빌려준돈이라고 계좌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똑한딩고92
돈을 빌려준 대상이 미성년자면 부모에게 민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돈을 빌려줬다는 확실한 증거, 다시 말해 송금 내역, 주는 것이 아닌 빌려준다는 내역이 담긴 메시지 등이 있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