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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거미112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에게 돈이랑 선물을 받았는데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와서 다 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내용증명도 보낸다고 합니다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나서 받은것들은 일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곤 헤어진연인에게 제 가족 사업장에 전화하여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돈을 주거나 법적처벌 받을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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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편취한 것이 아닌 한 연인관계에서 받은 금전이나 물품으로 인하여 돈을 주거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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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귀는 동안 준 선물을 헤어진 다음 돌려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해도 그로 인해 이익을 취한게 없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