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억수로연약한펭귄
억수로연약한펭귄

채용공고와 실제 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채용공고와 실제 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채용공고와 면접때 쇼핑몰 및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여 회사를 입하사였는데 3주정도는 홈페이지 관리를 하다가 갑자기 서버 개발을 한다고 하시면서 3월 24일부터 개발 업무를 지사하였어요.. 서버 개발을 지식이랑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근로 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소프트웨어 라고 한줄로 표시되어 있는데 면접이랑 채용공고에는 쇼핑몰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전 고지 없이 다른 업무를 지시해도 되는건가요??
실제 하는 업무와 다르므로 6월 초에 수습시간이 끝나는데 5월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