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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줄나비146
제목 그대로 육아기 단축 근무 중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월 17일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은 단축 전 급여로 3개월치 평균 임금으로 지급인건 인지 했습니다:
그럼 2/1~17일까지의 급여 또한 단축 전 급여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없는 기간을 그대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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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맞다면 단축전 급여 3개월치로 계산합니다.
2월1일 부터 17일까지 육단기를 사용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준하여 비례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