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출액반영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인가요?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반영하나요?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출액반영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인가요?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반영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매대행업체에 해당하시는 경우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해주셔야 합니다.
해외수입업체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해당 업체가 구매대행업체인지, 구입업체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구매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구매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되므로 적격증빙을 누락한 경우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구매대행업자의 부가세 과세금액은 결제금액이 아닌 수수료금액만 해당됩니다.
다만, 홈택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금액과 부가세 신고금액이 맞지않기 때문에 소명이 언제든 나올수있어 증빙을 잘 준비해두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대행수수료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과 본인이 신고한 금액과는 차이가 날 것이므로 차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추후 소명요구가 나올 때 잘 입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