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소유자인데 본인주택청약 해당여부?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소유중인데요 제명의 청약은 1순위가 해당안돼나요? 또한 청약자체가 불가한건가요? 아니면 금액이나 평수에 비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 안에 포함이 되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대주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자님께서 세대주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만역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아예 청약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시면 일단 청약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부인 분께서 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1세대가 됩니다. 1세대 가구 1순위 청약 되려면 청약 당첨후에 집을 매도 한다는 각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각서를 쓰시고 청약 되었을 때 지키지 않으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주택청약의 기본적인 요소로는 신청자(본인)가 세대주이며 무주택이었던 기간이 길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질문자님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납입금액과 횟수역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법적으로 혼인 관계라면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인해 질문자님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배우자와 질문자분을 하나의 가구로 보기 때문이죠. 주택청약으로 1순위는 가능하지만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를 기대해봐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청약인 경우 당첨되기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청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주택소유로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추첨제 청약을 노려보아야하지만 확률적으로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지역과 주택별로 분양공고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노리시는 주택이 있다면 분양공고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