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법적으로 혼인 관계라면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인해 질문자님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배우자와 질문자분을 하나의 가구로 보기 때문이죠. 주택청약으로 1순위는 가능하지만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를 기대해봐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청약인 경우 당첨되기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청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주택소유로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추첨제 청약을 노려보아야하지만 확률적으로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지역과 주택별로 분양공고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노리시는 주택이 있다면 분양공고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