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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 청약 시에 세대주의 배우자는 2순위 자격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규제 지역 청약에서 대부분 아파트 일반분양 1순위 자격자는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별도로 동일 조건인 청약 통장을 소유한 세대주의 배우자는 2순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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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에서 부부는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가 중복을 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 나온 민간분양공고에 부부가 넣을 수 있는 청약은 총 4번입니다.

    ​같은 단지 본청약에 아내 특공하나, 남편 특공 하나, 그 다음 날 아내 일반 하나, 남편 일반 하나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또는 지역에 따라 세대주 조건이 붙는다면 부부 중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