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샌드위치날로 회사를 쉬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휴일의 경우 근무를 하지 않은 시급제 근로자여도 1배의 급여는 지급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근무 시 2.5)
그것을 토대로 생각해보았을 때, 공휴일이 아닌 회사에서 샌드위치날로 휴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목요일이 공휴일이고 하루 출근 후 주말이기에 금요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금요일 하루의 월급은 공휴일처럼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휴업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일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휴일로 지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