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집에 미성년자 혼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지인집에 미성년자 혼자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절차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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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동행하거나,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미성년자의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세대주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는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