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호가 다른 점포 두개가 있는데 한 점포에서만 물건판매 될까요?
점포 A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고
점포 B는 딸이 운영하고 디저트제작만 합니다
A와 B 사이에 거리가 좀 있어요
B에서 만든 디저트를 A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B점포 카드단말기는 A점포에서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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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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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디저트에 한해서만 B점포 단말기를 사용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서로 다른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물품등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각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다른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결제를 받는 경우 여신전문업법 위반이 되어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세법상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두곳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로 나와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세는 사업장별과세가 기본원칙이므로 B의 물건을 A에 제공시 B에서 A로 세금계산서 발행을해야하며
A는 A명의의 카드단말기로 매출을 일으켜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