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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단호한듀공86
단호한듀공86

싸우게되었는데 원인 제공은 저쪽이하고 저는 목을 손으로 잡았는데쌍망폭행인가요?

어머니가 아파서 치료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제가 빨리가야한다고 했으나

차를 막고 길을 안비켜주고 대화를 차단하길래

차문을 열고 상대방의 핸드폰을뺏어서 말을 걸게하려고 했으나

그걸 힘으로 위협하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그걸 지지하기위해 목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손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이 차에서 내린후 저에게 배치기를 시도하였고

저는 응했고 중간중간 다시 제압하기위해 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걸 쌍방폭행으로 여겼고

상대는 일방적안 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하네요

담당형사는 일단 cctv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쌍방폭행이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서로에 대해서 시비를 누가 먼저 건거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양 당사자가 서로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도 질문자님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쌍방 폭행에 해당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달려들어 찰과상을 입혔고, 배치기를 시도하는 등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있는바, 쌍방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