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학원생(석사) 연구참여에 따른 인건비가 대출신청시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석사학생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상담을 받고 왔는데 소득 증빙이 관건일것 같다고 하시던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는 증빙이 조금 힘들것 같긴한데 매일 월급통장에 학교에서 월급이 들어온 내역은 있고, 카드 사용실적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로 소득증빙이 가능할까요? 또는 4대보험이 안들어가는 대학원생 인건비가 근로소득으로 은행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 은행은 지역 농축협(2금융)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학원생의 연구참여비에 따른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 납부가 되어야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이 안들어가는 대학원생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불가하다는 것은 은행 직원분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학원생 연구 참여에 따른 인건비가 대출신청시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소에서 연구를 위해서 고용된 연구원이 받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없이 받은 인건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