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뒷좌석 안전벨트 안하면 누가 벌금 내나요?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벨트 의무화로 알고 있어요

뒷좌석 벨트를 안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벌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해요

차주 일까요 아니면 안한 동승객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전벨투 미착용시 운전자나,동승자,뒷좌석등 모두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택시나,고속버스등 모두 운전자에게 나와요,

    그렇지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게 맞을 겁니다.

    어째든 과태료 고지서는 운전자에게 나와요.

  •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적발시에

    운전자 1명에게 3만 원

    과태료 부과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이 다수여도 운전자 1명에게만 부과

    13세 미만 어린이 동승 시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6만 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승객이 안전벨트를 안 매도 운전자가 과태료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