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적용역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시준 상향 관련
사업소득 단순견비율 기준 변경 내용 확인되어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3.2.28 개정한 시행령,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적용]
“영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을 상향, 2400만원 -> 3600만원”
질문 1. 위 시행령 업종코드 940909프리랜서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위 시행령 기준 아래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투잡 프리랜서 업종코드 940909]
- 근로소득(본업) : 연봉 8,000만원
- 사업소득 : 2022년 0원 -> 2023년 3,400만원
- 사업소득 3,400만원 - 2,180만원(단순경비율 64.1%) = 소득금액 1,220만원
- 본업 8,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약 6,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220만원 = 과세표준 7,220만원
7,220만원 x 24% - 576만원 = 세액 1,156만원
*기준 :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업종코드940909 단순경비율
감사합니다.
안넝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업 소득 이외에 보험판매수당에 대한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판매소득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보험판매수당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보험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싥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업 소득과 보험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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