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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당찬때까치62
당찬때까치62

2023년 인적용역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시준 상향 관련

사업소득 단순견비율 기준 변경 내용 확인되어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3.2.28 개정한 시행령,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적용]

“영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을 상향, 2400만원 -> 3600만원”

질문 1. 위 시행령 업종코드 940909프리랜서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 2. 위 시행령 기준 아래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투잡 프리랜서 업종코드 940909]

- 근로소득(본업) : 연봉 8,000만원
- 사업소득 : 2022년 0원 -> 2023년 3,400만원

- 사업소득 3,400만원 - 2,180만원(단순경비율 64.1%) = 소득금액 1,220만원

- 본업 8,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약 6,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220만원 = 과세표준 7,220만원

7,220만원 x 24% - 576만원 = 세액 1,156만원

*기준 :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업종코드940909 단순경비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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