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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

해외납세의무자인 경우 2개 이상 국가를 의무국가로 납세할 수 있나요?

납세 의무 국가가 2개 이상 존재한다면 각 나라마다 납세자번호(TIN)이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 이상 국가를 의무국가로납세하는 경우도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해외 여러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 해외 발생소득을 합산하여 거주지국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국에서 해외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공제한도 있음)를 적용하여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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