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해고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면담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고 일한 지 약 1달이 되었어요 권고사직이라고 말은 하셨지만 사유를 제대로 들을 수도(단지 역량 부족이라고만 하셨고 사유를 하나라도 알려 달라고 하니 이간질 관련 얘기가 나와서 너무 황당했고요) 본사와 얘기를 나눌 수도 없었어요 제 의견은 없이 진행되었고 그냥 안 된다 본사는 개인 사정따윈 이해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하셨고요 거부권은 있으니 그렇게 바로 그만두는 건 힘들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했고 그걸 거부하며 진행된 합의는 없었습니다 일 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요 고용보험 또한 언질이 없어 미작성이었습니다 부당해고라는 생각까지 들어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 같은 것이 있을까요? 위로금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위로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로의 목적으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고 사업주가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권고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고하는 것인지 묻고 해고라면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합의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해고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다툴 수 없고, 한 달 근무했기에 해고예고수당 역시 별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면 거부할수 있으며 법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아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해고예고수당은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 시 위로금 또한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