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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호박벌255
멋진호박벌255

착한임대인이라고 해서 7개월 깍아줬는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내려달라고해서 7개월동안 20%정도 내려서 받았는데요 종합신고할때 이거증명할수 있는거가 머가 있을까요 통장사본만 복사해서 내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세입자 확인서가 필요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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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 계좌이체내역,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경우 아래와 같은 4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합니다.

      1. 임차인요건

      2. 인하사실에 대한 확약서

      3. 소상공인요건

      4. 업종요건

      우선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업종이 맞는지 확인하여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착한임대인세액공제의 내용,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를 할인해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과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