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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왕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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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관련질의입니다.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에 관한 질의

ex) 월~금 6시간, 토 3시간 근무하는 주6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Q1. 위의 근로자의 주휴시간 및 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1) 33시간(주간근무시간)/40시간(통상근무자의1주근무시간)*8시간(통상근로자의 일근로시간)

-> 6.6시간

2) 33시간(주간근무시간)/6일 주간근로일

-> 5.5시간

Q2.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동일사업장내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동일업무수행하는)

평일근로시간 6시간이 주휴시간으로 봐도 무방한지 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은 33시간으로 보아 1일 소정근로시간을 6.6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6.6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