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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주목받는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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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에 해당할까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 길지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무 및 해고 경위

저는 해당 사업장에서 약 7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대표는 2025년 6월 26일경, 저에게 일이 없어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 통보와 동시에 며칠간 전혀 다른 직종에 대해 근무를 제안하셨습니다.

저에게 사실상 손해인 직종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고, 추후 아직 현재 직종을 더 하고 싶은 생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해고로 인지하였고, 이후 퇴사일자까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사전 서면 통보는 없었으며, 해고 예고 기간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고예고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지급 대상임을 몇 차례 안내하며 지급을 요청드렸고, 대표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동시에 절반만 지급받는 건 어떻냐고 제안하셨고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후, 또한 사용자로부터 아예 디자인 직종을 정리할 것이다, 3일밖에 안 남았다는 식의 언급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저는 자연스레 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관련 협의 과정

고민 이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며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며칠간 다른 업무를 해 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던 것을 협의로 간주하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저는 해당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사용자는 다른 직종에 근무하지 못한다면 30일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했습니다.

[3] 기타 내용

현재 사용자 측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따지듯이 연락하냐", "전액 지급은 어려우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더이상 원만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할 거고, 수당 지급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도 처음 가입이 안 되어 있어 소급 가입을 요청드렸었는데, 처리가 늦어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 정산 수시 개별 처리 요청서를 받아 작성 요청드렸습니다.

처음엔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사직서를 보내주어야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자진 퇴사가 아니라 사직서 작성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처리 어렵다고 다시 답변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끝까지 정중하고 정당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려다 그 전 먼저 노무사 분들께 여쭤봅니다.

[요청사항]

1.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로 인정되는지 여부 확인

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확인

저는 근로자로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짧은 경력으로 일자리를 다시 구함에 어려움이 있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종의 제안이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다른 직종을 제안한 것인지, 해고일 동안 남은 기간동안의 제안인 것 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그것이 안되면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으니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