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그런대로잘생긴크루아상
아내가 한의원에 파트 타임 근무(주2회, 12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환산해서 받고, 현재 3개월은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 공제에 해당 할까요? 아니라면, 아내도 별도의 연말정산 대상자가 된다면 저랑 연말정산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의원에서 아내분의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사업소득일 수도 있고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보고 다시 질문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