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의 지정및고시 없이 행해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은 어떻게 되나요?

이와 같은 하자는 중대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사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자는 무효사유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시장, 군수가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로 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없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한 경우 법률상 필수 전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승인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