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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산뜻한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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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절도죄 물건반환 및 증거인멸

  1. 절취한 물건을 다시 돌려놓아도 고소는 진행 가능한가요?

    그 분이 3차례나 물건을 은닉하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그릇을 구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효용을 해 한건 사실이니까요.

  1. 저가 고양이 밥주는 자리에 cctv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 cctv가 자전거 보관소라서 집에서도

    그 영상이 확인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 cctv를 증거로 범행을 알고자 했는데 오늘보니

    그 cctv가 꺼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신축 오피스텔에 살기 때문에 cctv가 고장났을 확률이 적은데

    그분이 경비원이라서 고의로 cctv를 껐거나 영상을 제거 했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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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절취한 순간 이미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증거인멸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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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취한 물건을 다시 돌려두어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를 끄는 등의 문제의 경우 형사상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2. 말씀하신 경우라면 증거인멸죄 등 범죄성립의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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