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절도죄 물건반환 및 증거인멸
절취한 물건을 다시 돌려놓아도 고소는 진행 가능한가요?
그 분이 3차례나 물건을 은닉하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그릇을 구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효용을 해 한건 사실이니까요.
저가 고양이 밥주는 자리에 cctv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 cctv가 자전거 보관소라서 집에서도
그 영상이 확인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 cctv를 증거로 범행을 알고자 했는데 오늘보니
그 cctv가 꺼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신축 오피스텔에 살기 때문에 cctv가 고장났을 확률이 적은데
그분이 경비원이라서 고의로 cctv를 껐거나 영상을 제거 했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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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취한 순간 이미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증거인멸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취한 물건을 다시 돌려두어도 이미 성립한 절도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를 끄는 등의 문제의 경우 형사상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증거인멸죄 등 범죄성립의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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