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하자로 인해 생긴 사고, 비용부담 요구할 수 있나요?
아파트 보도블록이 파였는지 그걸 못 보고 걸어가다가 세게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발목이 꺽이면서 왼쪽 무릎이 심하게 까지고 핸드폰 후면은 깨졌는데 보험처리나 아파트에 문의 할 수 있나요? 오른쪽 발목은 걸어다닐때도 아프길래 초기에 잡으려고 물리치료 받았는데 핸드폰 수리비랑 병원비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을 쓰고보니 뭔가 진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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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보도 블록이 파손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 관리나 보수에 대한 책임이 아파트에 있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폰 수리비나 치료비에 대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확인하고 걷지 않는 등 과실이 있는 것이라면 그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것이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통상적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배상과 관련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모아 가지고 가서 합의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