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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로 인해 생긴 사고, 비용부담 요구할 수 있나요?

아파트 보도블록이 파였는지 그걸 못 보고 걸어가다가 세게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발목이 꺽이면서 왼쪽 무릎이 심하게 까지고 핸드폰 후면은 깨졌는데 보험처리나 아파트에 문의 할 수 있나요? 오른쪽 발목은 걸어다닐때도 아프길래 초기에 잡으려고 물리치료 받았는데 핸드폰 수리비랑 병원비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을 쓰고보니 뭔가 진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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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보도 블록이 파손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 관리나 보수에 대한 책임이 아파트에 있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폰 수리비나 치료비에 대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확인하고 걷지 않는 등 과실이 있는 것이라면 그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것이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영욱 변호사입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통상적으로 부상의 위험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배상과 관련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모아 가지고 가서 합의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