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구매금액이 10%만 표기됩니다
2천만원에 수수료, 부과세까지 2천초반사용하였는데
간소화서비스에는 2백초반의 금액이떠있습니다.
10%로만 공제된다고는 알고있으나 사용금액에 10%로만 기재되어있는것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입비용의 10% 상당액만큼 본인의 사용금액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다시 공제율 (15%, 30% 등)을 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득공제 가능액은 중고차 구입비용의 1.5% ~ 3%이며, 다시 여기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것이 실제 세부담 감소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