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 비용처리 관련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유지비700)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500만원 (감가비 800만원, 유지비 700만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장기렌트로 월 100만원을 내면 1년간 12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넘지않으니 1200만원 전부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여기서 1200만에서 감가비, 유지비를 따로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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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혹시?
그러시다면 렌트비의 경우 연 납입한 금액의 일정비율이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됩니다
그 금액이 800만원 이하이시면 전부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량유지비 등은 5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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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처리하야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200만원인 경우라도 이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비의 70%만 감가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840만원만 감가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지비는 감가비 이외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