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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저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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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 비용처리 관련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유지비700)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500만원 (감가비 800만원, 유지비 700만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장기렌트로 월 100만원을 내면 1년간 1200만원으로 1500만원이 넘지않으니 1200만원 전부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여기서 1200만에서 감가비, 유지비를 따로 어떻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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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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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무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혹시?

    그러시다면 렌트비의 경우 연 납입한 금액의 일정비율이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됩니다

    그 금액이 800만원 이하이시면 전부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량유지비 등은 5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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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처리하야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200만원인 경우라도 이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비의 70%만 감가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840만원만 감가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지비는 감가비 이외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