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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렌트시 유류비를 경비처리 하기 위해 꼭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세무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사업자가 렌트시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렌트비(800만원) 와 유류비 (700만원)가 있는데, 유류비를 경비처리 하기위해서 꼭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렌트의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없이 가능한것일까요.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니 렌트시에도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1,500만원까지는 별도의 운행일지를 작성 안하더라도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유류비가 7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