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한보험 보험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암 진단시점 22년 2월 보험해지시점 22년5윌
21년 4월에 카드발급하면서 1년간 무료보험가입서비스가된건입니다.
암진단은 22년2윌 무료보험가입 만기는 22년5월이었습니다. 혹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진단 건이니 보험금 청구해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청구에 대한 필요서류 구비해서 보험금청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기간에 발생한 진단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는 확인해보시고 서류발급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질병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통상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기간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면(조직검사 결과)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기간내 사고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암보험의 진단일은 진단서의 진단일이 아닌 조직검사상 보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동안 보험이 적용되고 잇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상품을 중도에 해지 하셔도 계약이 유지된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이 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