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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크낙새78
새까만크낙새7823.05.14
해지한보험 보험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암 진단시점 22년 2월 보험해지시점 22년5윌


21년 4월에 카드발급하면서 1년간 무료보험가입서비스가된건입니다.


암진단은 22년2윌 무료보험가입 만기는 22년5월이었습니다. 혹시 청구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진단 건이니 보험금 청구해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청구에 대한 필요서류 구비해서 보험금청구를 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기간에 발생한 진단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는 확인해보시고 서류발급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질병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통상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기간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면(조직검사 결과)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기간내 사고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암보험의 진단일은 진단서의 진단일이 아닌 조직검사상 보고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동안 보험이 적용되고 잇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상품을 중도에 해지 하셔도 계약이 유지된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이 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