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세금 신고가 안되나요?
부작용고지도 못 받고 효과만강조하는 곳에서
속눈썹 파마 시술을 받았다가 약이 과도하게 눈에 들어가서 눈도 침침하고
피부염으로 눈처짐생기고 주름도잡히고
다래끼가 심하고 간지럽고 수포도생겨서
업주가 손님이 살살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간과하고 시술자의 부주의때문에
피부과 안과 여러곳을 다니는게 열 받아서
병원비및 시술비등을
환불을 요청하니 손님이 알레르기반응을 미리
본인에게 말했어야된다고 억지라며
스트레스받는다고 고소할생각도 말라고 무고죄로신고한다고 차단을 해버리네요!
13만원 비용을 현금, 체크카드(현금) 섞어서 결제했었어요.
1.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 신고를 못하나요?
2.세금 신고가 안돼면 탈세의심 해도 되죠?
3.간이사업자나 사업자등록을 업주말고
업주의 가족이나 친구등이 대신 사업자등록하고
업주가 바지사장으로 장사해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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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탈세 정황이 있다면 어느정도 객관정인 증빙을 토대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실제 명의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를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 납세의무는 존재하는 것이며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