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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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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세금 신고가 안되나요?

부작용고지도 못 받고 효과만강조하는 곳에서

속눈썹 파마 시술을 받았다가 약이 과도하게 눈에 들어가서 눈도 침침하고

피부염으로 눈처짐생기고 주름도잡히고

다래끼가 심하고 간지럽고 수포도생겨서

업주가 손님이 살살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간과하고 시술자의 부주의때문에

피부과 안과 여러곳을 다니는게 열 받아서

병원비및 시술비등을

환불을 요청하니 손님이 알레르기반응을 미리

본인에게 말했어야된다고 억지라며

스트레스받는다고 고소할생각도 말라고 무고죄로신고한다고 차단을 해버리네요!

13만원 비용을 현금, 체크카드(현금) 섞어서 결제했었어요.

1.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 신고를 못하나요?

2.세금 신고가 안돼면 탈세의심 해도 되죠?

3.간이사업자나 사업자등록을 업주말고

업주의 가족이나 친구등이 대신 사업자등록하고

업주가 바지사장으로 장사해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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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탈세 정황이 있다면 어느정도 객관정인 증빙을 토대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실제 명의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를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 납세의무는 존재하는 것이며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