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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미어캣55
새까만미어캣5522.03.11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아님 불가능할까요?

제가 요 몇일 진상 손님한테 시달리고 있는데요... 속눈썹펌 받고 가셨는데 처음에 시술 전에 눈 찔린다고 펌 하고 싶다고 해서 시술 전 후에 펌으로는 완벽하게 되지 않은다고 말씀 드렸어요.(눈두덩이 살로 인해서 덮히는거라)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고 시술 받았는데요. 몇일 뒤에 연락와서는 눈이 찔린다며 저한테 컴플레인 하셔서 저도 그에 맞게 말씀 드렸고 컴플레인 전화온거 녹취 했구요. 지난주에 이사람이 여신금융 협회에 신고를 했어요. 삼성카드 가맹점관리 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카드가랑 현금가랑 다르게 받고 있다며 여신금융 협회에 신고를 해서 삼성카드에서 전화가 왔어요.근데 이 사람은 그 다르다는거에 대한 증거가 없고 말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종결 처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했더니 제가 거부 했다는 내용, 현금영수증 받으려면 만원을 더 달라고 그랬다는 또 똑같은 민원 내용이에요. 저는 해당 날짜에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했구요. 좀 전에 발행한 내역 세무서에 메일로 보냈어요.. 근데 자꾸 여기저기 신고하면서 민원을 허위로 넣으니까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 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는 무고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무고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마음고생이 매우 심하셨겠습니다.

    위의 경우 세무서에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일정한 처분을 가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위 신고를 한 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