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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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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2월8일퇴사자 연말정산 체크란

12/8일퇴사인데

이경우 일자별로 표시가안되서 12월로적용을했는데요

세무서 상담관이 원칙은 12/8일이후는 빼는게맞긴한데 금액이 크지않으면 체크하고 넣어도될것같다라고

말을했는데요.

통상적으론 중도퇴사시 12월 하루라도 근무하면 12월로체크해서하나요?

진짜 일자별로 하는사람이 있긴하나요?? ..원칙이라고하기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신용카드는 뺀다고해도 보험료며 의료비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실 일자별로는 실무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보통 12월도 포함해서 신고를 하시는 편입니다

    보수적이신 분은 12월을 빼고 신고하시기도 하고요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12월 전부 체크해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체크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