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12월8일퇴사자 연말정산 체크란
12/8일퇴사인데
이경우 일자별로 표시가안되서 12월로적용을했는데요
세무서 상담관이 원칙은 12/8일이후는 빼는게맞긴한데 금액이 크지않으면 체크하고 넣어도될것같다라고
말을했는데요.
통상적으론 중도퇴사시 12월 하루라도 근무하면 12월로체크해서하나요?
진짜 일자별로 하는사람이 있긴하나요?? ..원칙이라고하기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신용카드는 뺀다고해도 보험료며 의료비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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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자별로는 실무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보통 12월도 포함해서 신고를 하시는 편입니다
보수적이신 분은 12월을 빼고 신고하시기도 하고요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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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12월 전부 체크해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체크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