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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

연말정산관련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직장생활을 예를들어 23년 8월까지하고9월부터12월은 퇴사후일을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에 연말정산시에 1월부터 8월까지는연말정산이되는건가요?9월부터12월은제외되구요?근로자로서?

그리고 연금저축 과 irp납입시 1월부터8월사이에 납부한금액은 인정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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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자만이 적용 받을 수 있는 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지만,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항목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이 대상이 되는 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외의 납입분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8월까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받습니다.

      2. 단, 연금저축은 1~12월까지 전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