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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생기넘치는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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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계약금 부모님에게 이체해도 될까요

이번년도 프로에 첫 입단하게되어 계약금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첫계약금이라 부모님께 드릴려고 하는데

그냥 이체 시켜드려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체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며,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부모님께 각각 3천만원씩(또는 한 분당 5천만원 초과되지 않게만)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보관하고 계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구매하지 않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