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동선수 계약금 부모님에게 이체해도 될까요
이번년도 프로에 첫 입단하게되어 계약금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첫계약금이라 부모님께 드릴려고 하는데
그냥 이체 시켜드려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체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며,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부모님께 각각 3천만원씩(또는 한 분당 5천만원 초과되지 않게만)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보관하고 계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해당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구매하지 않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