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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활기가넘치는새우만두

어쩌면활기가넘치는새우만두

24.10.0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족중에 정년을 맞이하신분이 계신데 가족에게

원래 살고있던 집을 사무실로 임대해주고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사무실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10.0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대수익 발생과 실업급여는 무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을 위한 사무실과 직원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나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