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공동명의를 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까요?
남자
a 23년 9월 구매
b 24년 1월 분양권 26년 11월 입주
여자
c 15년 구매
남녀 혼인신고 2월
비교제 지역이며
b가 a 1년 지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26년 10월 a처분 (과세) b 입주후 혼인신고 5년안에 c 매도 예정
분양권을 3월에 공동명의 할경우 위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걸까요?
1년미만 분양권이라
전매가능기한에 분양권을 교환할경우 차액만 주면 되는걸까요?
저층이라 고층과 바꾸고 픈데 계약금이 천만원 차이라면
계약금 차이 천만원 + 프리미엄 천만원이라 하면
저는 주는 입장이기에 따로 세금이 없고 상대방이 두금액 합 2천만원의 66% 세금이 맞는걸까요?
분양권 교환도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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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a,b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두개는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