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공동명의를 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까요?
남자
a 23년 9월 구매
b 24년 1월 분양권 26년 11월 입주
여자
c 15년 구매
남녀 혼인신고 2월
비교제 지역이며
b가 a 1년 지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26년 10월 a처분 (과세) b 입주후 혼인신고 5년안에 c 매도 예정
분양권을 3월에 공동명의 할경우 위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걸까요?
1년미만 분양권이라
전매가능기한에 분양권을 교환할경우 차액만 주면 되는걸까요?
저층이라 고층과 바꾸고 픈데 계약금이 천만원 차이라면
계약금 차이 천만원 + 프리미엄 천만원이라 하면
저는 주는 입장이기에 따로 세금이 없고 상대방이 두금액 합 2천만원의 66% 세금이 맞는걸까요?
분양권 교환도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a,b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두개는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