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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치와와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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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어떻게 될까요?

2011년도에 주택 한 채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억 이하의 금전을 상속받을 경우에 상속세가 어떻게 될까요?

찾아보니 1억 이하는 세율이 10퍼센트고, 공제는 기초공제든 일괄공제든 1억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던데

그러면 부담할 세금은 없는 건가요??

주택을 증여받은지 10년이 지났지만 이게 세금 계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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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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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이 지난 주택 증여는 상속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가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지 10년이 지났으므로 부모님 사망시,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인의 경우 상속일전 10년간 사전증여 받은것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재계산합니다.

    10년이 지났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공제 최소금액이 5억입니다

    1억정도 상속재산은 상속세 안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아니하며, 기초공제만으로 2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억원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이므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내 금액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