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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컹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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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할때

지난 18개월 동안 A회사 3달, B회사 3달, C회사 2달, D회사(마지막 회사, 계약만료로 종료) 4달 이렇게 회사를 다녔다고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4개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B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없다고 가정하고 A, C, D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만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기간은 나머지 회사에서의 합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쳤을 때를 기준으로, 나머지 세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만 있어도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난 18개월동안의 모든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건지요

즉. A,C,D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는 있는데 B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를 받기 힘든 상황일때, 그리고 A회사에서의 재직기간도 고용보험 기간에 포함시켜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할때 A,C,D 회사에서의 고용기간만 포함시켜도(B회사 포함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 상황임에도 B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18개월의 고용보험 기간을 보는 것이다보니까 B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비슷한질문을올렸는데 질문이 확실하지않았던거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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