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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근엄한유자나무

제일근엄한유자나무

24.09.10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따른 이직확인서 요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요

입퇴사를 반복해서 입사순서별로 근무지가 아래와 같다고 할때

1.A

2.B

3.C

4 D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A,B,D의 이직확인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금액 계산 기준이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네요.

D회사 근무기간이 1개월이라면 C의 이직확인서도 반드시 요청해야하나요?

A,B,D의 이직확인서만으로 처리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의 사업장을 빼도 180일이 된다고 해서 이직확인서를 중간에서 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C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