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따른 이직확인서 요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요
입퇴사를 반복해서 입사순서별로 근무지가 아래와 같다고 할때
1.A
2.B
3.C
4 D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A,B,D의 이직확인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금액 계산 기준이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네요.
D회사 근무기간이 1개월이라면 C의 이직확인서도 반드시 요청해야하나요?
A,B,D의 이직확인서만으로 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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