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하는 회사
2024.08.12~2025.05.31 C 자발적퇴사 주40시간
2025.07.28~2025.09.16 A 자발적퇴사 주40시간
2026.01.31 까지 D 회사에서 한달 계약직을 했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확인서를 C회사에만 요청해도 되나요? C회사 하나로 180일 조건은 충족하는데 A회사에도 요청이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다른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최종직장 D + 이전직장 A + 전전직장 C 3개직장 일수를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3개 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은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이직확인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