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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 까지 D 회사에서 한달 계약직을 했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직확인서를 C회사에만 요청해도 되나요? C회사 하나로 180일 조건은 충족하는데 A회사에도 요청이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다른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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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최종직장 D + 이전직장 A + 전전직장 C 3개직장 일수를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3개 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은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이직확인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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