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지난 18개월 동안 A회사 3달, B회사 3달, C회사 2달, D회사(마지막 회사, 계약만료로 종료) 4달 이렇게 회사를 다녔다고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4개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B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없다고 가정하고 A, C, D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만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기간은 나머지 회사에서의 합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쳤을 때를 기준으로, 나머지 세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만 있어도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난 18개월동안의 모든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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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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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일, 중간에 B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B회사 이후에 취업한 C회사 그리고 D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3개 업체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다른 업체에 반드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