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식 계좌의 주식을 퇴직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일반 계좌에서 운영 중인 해외 주식을 퇴직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현금은 입금이 가능한데, 주식 같은 현물도 이동이 가능 한지가 궁금하네요. 미국 주식의 장기간 보유중인데, 매매를 하게 되면 세금도 발생하고, 가급적이면 매도의 유혹에서 멀어지기 위해 퇴직계좌로 옮기려고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금 계좌의 특수성 때문에 직접 현금 입금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것도 해당 연금계좌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안됩니다 퇴직연금계자는 절세가 되는 계좌이므로 자산을 연금계좌로 이전이 안되며 오직 현금납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는 주식거래자체가 안되며 주식이전 자체 성립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연금 자체가 직접적으로 해외주식 투자하는것이 불가능한 계좌입니다.
매도후 현금으로 이동한후 ETF 등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계좌의 종목으로 이전 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계좌로 읾기기 위해서는 매도후에 현금화 하여 현금을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그후에 계좌에서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드시고 매매하시는것이 좋습미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주식 현물 이전은 올해 7월 21일부터 가능해져서 보유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퇴직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는 옮기려는 종목이 해당 퇴직연금 계좌에서 취급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