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산재처리한게있는데 3일이상 요양시에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직원 산재처리가 있어서 제출했습니다.
승인이 된건지 아닌지 연락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간에 신고가 들어갔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하나요?
담당자 처음 연락왔었을때는 1일만 쉬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휴가중인지 계속 전화가 되지않아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적용됩니다.
산재신청이 이루어졌다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과태료 규정이 있으므로 일단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