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종류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종을 추가하는게 좋을까요? 별도사업자로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최근에 소소하게 새로운 사업소득이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을 고민중입니다. (용역컨설팅)

20년전에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사업자(일반과세, 업태:부동산, 업종:임대)명의로 받았습니다. 주로 업무용으로 임대해주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서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왔었습니다. 통장은 사업자동장을 만들지는 않고 개인통장으로 임대료를 받았었습니다.
20년간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서 생활했었는데요.

고민은, 임대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서 단일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관리하는게 좋을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을지가 고민스럽습니다. 세금계산서발행이나 세금신고 등의 관리부터 나중에 오피스텔을 처분했을때 양도소득세관점에서 장단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단일사업자로 했을때도 계속 개인통장을 사용해도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소지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인통장을 계속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