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통보 하니 사장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알아서 급여 받아 가래요
근무중 알바사장에게 욕설을 들었고 사장의 엄마에게 매일 하대 당하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퇴사를 2주간 고민하다 우연히 알바어플에 제 타임 공고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일할 의욕이 없어지고 다른 알바 구할 때까지만 버티려던 마음이 없어져 퇴사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사장이 장난하냐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때 줄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그대로 퇴직 14일 이후에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바로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회사로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폭언과 욕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폭행의 금지에 위배되는 일로 보입니다.
퇴사 이후에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내괴롭힘 및 폭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괘씸한 사장이네요 사장은 노동청에서지급하다라고 해서 지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사장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형사처벌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