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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꽃무지20
털털한꽃무지2020.04.11

남편의 도박빚 때문에 아내명의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수도있나요?

제목 그대로...

남편의 빚은 4000만원 가량이고 도박빚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아내명의로 된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도있나요?

또한 이런 경우 아내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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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재산은 별산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집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채권자 취소(남편이 강제집행을 회피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이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채무자체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은 불법을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반환청구권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빚은 아내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재산은 별산제가 원칙이며, 등기된 명의가 아내의 것인 경우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남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아내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남편의 도박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빌려 준 대여금이라는 등의 사유로 채권의 성립 자체가 인정될 수 있고, 명의만 아내의 명의일 뿐 실질적으로 주택자금이 남편의 돈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면, 채권자취소권 등의 행사로 아내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진행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할 때에는 도박빚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고, 남편에 대하여도 법적인 청구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아내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가사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채무를 근거로 아내 명의 집에 압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집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한 것이라면 이는 별도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집에 있는 유체동산에 압류 등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채권자들의 남편에 대한 채권추심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남편의 도박 빚으로 인하여 아내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 등이 되어 경매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부부관계이더라도 법률적으로

    해당 채무자인 남편의 채권자들은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부부라고 하여 바로 배우자인 아내의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원래는 남편 명의였는데 아내 명의로 채무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이전행위가 취소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