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 인정에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한지 6년이 넘어가고 있고 군대는 육군 21개월 만기전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면서 군 경력 인정이 되며 시작을 4호봉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년 다른 곳에서 근무 후 이직한 직장에서)
이번에 전체적인 점검이 있는 중에 군 경력 인정에 관련해서 2년으로 인정이 되어 2호봉으로 진행했으나 21개월 복무한 것이기에 21개월만 인정이 되고 이후에 호봉승급이 늦어지면서 5년동안 받은 월급에서 호봉 승급 이전까지의 급여를 반납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5년간 3개월의 호봉승급 차이가 발생했고 총 15개월 정도의 차액을 반납해야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였고 5년만에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럽습니다.
이럴때 반납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반납을 하지 않고 이후에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호봉승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규정 및 내부 운영규정에 따르는 바,
해당 규정을 오해석하여 잘못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분이 원인없이 지급받은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 반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반납의 방식은 아마도 기존 차액분을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 차감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은 바,
거부할 경우 별도의 반환청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적이 아닌 사실적으로는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수 있겠으나,
위 반납 청구가 매우 부당한 절차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임금계산을 잘못하여 지급했다면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