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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들소293
정중한들소29321.12.07

보험료 지급방식은 어떤기준입니까?

실비보험에 보험료를 청구했어요 같은병원 같은약국 같은 처방을 받아서 14만원을 청구 했는데 9만원만 지급 된 이유는 무슨 기준으로 산출한는지 청구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과다 청구가 된건지 이유입니까 ?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 따로 약제비 따로 입니다.

    본인 실비 가입시기 별로 보장 방법도 다릅니다.

    급여부분 비급여 부분 보상도 다를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상 금액이 틀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제가입하셨는지 통원시공제금제외하고 80프로보장받은건지70프로보장받은건지 실비보험을언제가입했는지알아야정확한답변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약제비의 경우 1일 8천원 공제 후 지급을 해줍니다.

    14만원이 하루 청구액인지 몇일간의 청구액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몇일간의 청구액이면 해당 기간 1일당 8천원의 공제금액을 매일 공제 후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공제 금액이 상이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을 봐야확인가능합니다. 정확히 보험금지급 상세내용을 알고싶다면 지급된다는문자에 담당자이름과 연락처있을겁니다. 그사람에게 직접물어보십시소. 자세히안내받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통상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간에서 진료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료받으셨을 경우 보상 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시 납입 중지를 하시거나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 경우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겨원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납입을 중지할 경우 장기체류보험이나 해외여행보험등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

    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짐. 비급여 부분도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며,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상이 됨.

    각기 다른 질병으로 하루에 여러 병원을 가게 되면 질병마다 한도만큼 보상 가능.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2021년 7월부로 변경된 실비보험의 경우>

    - 보장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입/통원 연간 합산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통원 회당 20만원)

    - 자기 부당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또는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총 5등급으로 할증/할인 되며 병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되며 최대 300% 할증 될수 있음.

    재가입주기는 5년이며 5년 마다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 청구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처리 됩니다.

    - 09년 10월 이후 가입자

    통원은 일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은 2만원 공제한금액을 한도금액(20만~25만) 내 지급

    처방약제는 일당 8천원 공제(5만~10만) 한도금액 내 지급

    - 16년 이후 가입자

    통원은 일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은 2만원과 급여 10%+비급여 20% 금액중 큰 금액을 공제 후 한도금액(20만~25만) 내 지급

    처방약제는 일당 8천원 공제급여 10%+비급여 20% 금액중 큰 금액을 공제 후(5만~10만를 한도금액 내 지급

    - 17년 4월 이후 가입자

    비급여 특약(주사, 도수, MRI 등) 가입하여야지만 해당치료를 보상

    - 21년 7월 이후 가입자

    통원은 일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은 2만원과 급여 20%+비급여 30% 금액중 큰 금액을 공제 후 한도금액 내 지급

    처방약제는 일당 8천원 공제급여 10%+비급여 20% 금액중 큰 금액을 공제 후 한도금액 내 지급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병원비로 14만원을 썻다고 다 나오는게 아닙니다.

    병원 자부담금. 약국 자부담금 제외하고 나옵니다.

    개인병원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대학병원 2만원

    그리고 약관 보시면 본인 계약이 급여 비급여 몇프로 짜리인지 확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