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과 물건으로 교환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도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을 때는, 우리 회사의 원자재 업체와 원재료를 주면서 다른 원재료로 바꾸는 거래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되고 회사의 규모도 조금씩 커지니까, 이런 거래 떄문에 재고도 바뀌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재들을 교환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자료를 일일이 기록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만약 100만원어치 물건을 다른 100만원어치 물건과 물물교환을 하려고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의 거래장부와 재고장부에 사실만 기록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물물교환을 세금계산서에 기록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