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익법인회계기준 수익사업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 상 수익사업 구분은 정관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막상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애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가세법상 과세구분을 준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임의대로 구분하여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하신다면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