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한가한여우293

한가한여우293

농산물을 판매하는 간이사업자 부가세면제 질문

귤 농산물(원물) 판매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온라인판매만 하고 있어 업종은 SNS판매업이고 통신판매업 등록되어있구요.

최근 프리랜서 일이 늘어나면서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1. 부가세 면제로 들어가는건 원물판매때문인지, 간이사업자여서 인지요?

2.sns마케팅일도 하고있어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업체가 많은데(따로 사업자는 없음)

간이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것이 맞나요?

현금영수증 발행할 경우 부가세10% 포함해서 결제해야하는지요?(원물이 아닌 서비스이기때문)

3.10% 붙이는게 맞다면 홈텍스에서 제가 원물판매가 아닌 서비스제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4.10% 함께 계산된 부가세는 향후 어떻게 처리 되나요? 환급관련

5. 마케팅업종 사업자도 하나더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농산물 판매에 해당하여 부가세 면세매출입니다.

    2.본인은 간이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고려없이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3. 10%추가를 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4. 10%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매출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도 아니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도 아닙니다.

    5. 업종추가하셔도 되며 신규등록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